사회
대검 '침묵'…직접 감찰에 대해선 반발 기류도
입력 2020-06-26 19:31  | 수정 2020-06-26 20:00
【 앵커멘트 】
검찰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검찰은 당혹스워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 "검찰청법에 재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랑 일해본 적도 없고…."

일단 대검 측은 말을 아낀 채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때 장관이 감찰을 명할 수 있다'는 감찰규정을 직접 감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며 법무부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를 법무부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한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수사와 감찰을 동시에 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결국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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