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의원, `무단결석 국회의원 수당 삭감` 추진…법안 발의
입력 2020-06-26 16:05  | 수정 2020-07-03 16:07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회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한편,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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