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입력 2020-06-26 15:27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이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다. 이 판결은 재상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확정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검찰이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상고심이 강요 혐의에 대해선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했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박근혜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라'며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선 강요 혐의를 놓고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1·2심은 "자금 지원안을 마련해 구체적 단체명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며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전경련이) 요구에 불응할 때는 어떤 해악을 입을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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