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조윤선,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입력 2020-06-26 14:27  | 수정 2020-07-03 14:37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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