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완 검사 "법무부의 한동훈 직접 감찰은 위법"
입력 2020-06-26 14:08  | 수정 2020-07-03 15:05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47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48살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오늘(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이 검사징계법과 법무부 감찰규정 등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 따라서 법무부가 위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를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감찰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규정"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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