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속옷세탁 숙제` 초등교사 파면요구 청원에 靑 "엄정 조치"
입력 2020-06-26 11:47  | 수정 2020-06-27 12:07

청와대는 26일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해당 교사가 지난 달 파면된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지난 4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간 22만 5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울산교육청 감사를 통해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22일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비서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의 1~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 상담교육을 진행해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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