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는 딸 만져도 된다"…11년간 `그루밍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형 선고
입력 2020-06-26 11:17  | 수정 2020-07-03 11:37

자신의 의붓딸을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성추행했다. A씨는 심지어 의붓딸의 친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성인이 된 지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자행했다.
친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적으로 유린했다. 의붓딸은 계부와 친모의 성적 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이후 이같은 사실을 눈치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부와 친모의 범행이 드러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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