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에 양도세' 금융세제 개편 시장 영향은?
입력 2020-06-25 19:31  | 수정 2020-06-25 20:02
【 앵커멘트 】
금융세제 개편안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기종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 기자 】
네, 양도소득이라는 건 주식 사고팔아서 생긴 이익을 뜻합니다.

보유한 주식 가치가 변하는 건 상관없고요, 팔아서 실현된 이익에 부과되죠.

2천만 원 넘는 데에만 20% 과세하니 소득이 커질수록 실효세율도 높아집니다.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 4천만 원을 번 경우를 볼까요.

현재는 거래세만 있으니까, 1억 4천만 원에 0.25%를 곱한 35만 원을 내면 됩니다.


2023년에는 거래세는 0.15%로 줄어들지만, 수익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공제하고 2천만 원에 20% 세금이 붙어서 모두 421만 원이 나옵니다.


【 질문 1-1 】
한 회사의 주식으로 1,800만원 벌고 또, 다른 회사 주식으로도 500만원 벌면, 총액은 2천만 원이 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주식 양도 소득을 모두 합하는 것이어서,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3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주식들은 물론이고, 각각 다른 금융사를 통해서 이뤄진 거래라도 1년간 실현된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 질문 2 】
주식을 오래전부터 보유한 분들은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클 텐데요?


【 기자 】
예를 들어 5만 원대인 삼성전자 주가가 10년 전에는 액면분할가를 기준으로 1만 원대였거든요.

이걸 2023년에 양도하면 차익이 크겠죠. 그럼 과세 전에 미리 팔자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정부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때 주식 취득금액은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오른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 질문 3 】
네, 작년에 큰 손실을 봤는데 올해 이익을 봤다고 세금 내는 건 부당하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자 】
네, 그래서 이월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손실이 났다면 이걸 이후 3년까지 이월시켜서, 그러니까 뒤로 미뤄서 이익과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손실이 2천만 원, 2024년 이익이 5천만 원이라면 2024년 2천만 원을 제외하면 이익은 3천만 원이 되는 셈이고, 세금은 천만 원 초과수익에만 내면 되는 거죠.


【 질문 4 】
일단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안내던 세금을 더 내니 부담이 커지는 건데,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 기자 】
네, 소위 개미투자자들이 해마다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겠죠.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5% 정도로 소수인 데다가,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어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거래세가 인하되기는 해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대부분 선진국이 부과하고 있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거래세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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