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 안에까지 들어가려 했다가 실패하고 집 앞에서 여성을 협박해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미수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봤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라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한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강간미수 혐의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라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한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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