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100억 부당이득` 대부업자 기소
입력 2020-06-25 18:59  | 수정 2020-07-02 19:07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E사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E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E사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이 모씨등 5명을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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