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담 비용 불명확한 재개발 조합 무효"
입력 2009-03-30 05:48  | 수정 2009-03-30 09:24
【 앵커멘트 】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뉴타운·재개발 조합들이 또다시 소송 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고 적시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부담 비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중구 순화 1-1구역과 관련해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과 사업 완료 뒤 소유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할 때 산출된 주민 분담액이 적어도 어떻게 주민들이 분담할지는 예측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합 측은 애초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이는 재개발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서울 성북 3구역·전농 10구역·부산 명륜 2구역 등 서울·부산에서만 14곳에 이릅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곳이 50여 곳에 이릅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조합 상당수가 조합설립부터 다시 해야 해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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