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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연말정산 환급금 바로 확인하세요"
입력 2020-06-25 15:08 
[사진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정부가 올해 4~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데 따라 실질적인 가격혜택을 알려주는 간편계산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소득공제율 혜택이 적용되는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제품을 구매했을때의 환급액 차이와 제품할인율을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별도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화면 안내에 따라 연봉과 제품의 가격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지출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결과화면에서는 7월과 8월 이후 제품을 구입했을때 환급액을 각각 보여주고 이에 따른 환급액 차이와 구매금액 대비 할인효과를 할인율로 계산해 보여준다.
이에 더해 본인 연봉에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금액인 '공제문턱'과 공제 최대한도, 이에 따른 세테크 팁도 알려준다.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이용해 7월까지 상품을 구매했을때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를 내년 2월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7월에 제품을 구입했을때 이를 제품할인율로 환산하면 10.7%, 연봉 8000만원은 17.2%,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25%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이미 공제 최대한도를 초과했다면 더 이상 공제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지출이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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