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그 남자`…주거침입은 유죄, 강간미수는 무죄
입력 2020-06-25 13:46  | 수정 2020-07-02 14:08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1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강제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조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을 서성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돼 범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며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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