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얼굴 47번 짓밟은 남편…1심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6-25 11:20  | 수정 2020-06-25 14:06

맥주병으로 아내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얼굴을 짓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무참히 짓밟은 점을 볼 때 범행이 잔혹하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맥주병 등으로 아내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짓밟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맥주병과 전깃줄 등 도구를 사용해 아내를 무차별 폭행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폭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47회 발로 짓밟아 뇌출혈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살인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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