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영장심사…"승객들이 나 괴롭혀"
입력 2020-06-25 11:17  | 수정 2020-07-02 11:37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5일 오전 10시 2분경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 씨는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냐,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취채진 질문에 "승객 3명이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 만약 코로나19에 걸렸다면 후회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경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느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탔던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이 그에게 마스크를 건넸으나 A 씨는 이를 집어 던지고 "네가 신고했느냐"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그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계속해서 난동을 이어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 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