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내부종사자에게 덜미
입력 2020-06-25 10:59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해당 병원 종사자의 제보로 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 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9천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내부 종사자 제보로 적발됐다.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공모해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공단은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법령 개정을 단행했고 다음달 1일부터 신고자에게는 기존 10억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인상·지급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 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 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