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행 당시 심신미약"…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입력 2020-06-24 19:32  | 수정 2020-06-24 20:18
【 앵커멘트 】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안인득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안인득이 탄 호송차가 항소심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고, 범행 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조현병 약을 끊어 심신미약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행 당시 안인득이 현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만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은 1심 재판 때 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조용히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족들은 항소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일주일 안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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