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준아 어른들이 미안해"…내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의무화
입력 2020-06-24 19:30  | 수정 2020-06-24 20:41
【 앵커멘트 】
내일(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량에 4살 최하준 군이 숨진 지 3년 만에 '하준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7톤짜리 화물차가 언덕길을 슬글슬금 내려가더니 승용차 3대를 들이받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언덕길 주차 중 사고입니다.

이젠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4살 하준이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허가받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주차장도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안 지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3년 전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경기 과천시의 주차장입니다. 차량 고임목을 고정할 수 없다면 이처럼 고임목을 비치해 운전자가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덕길이 많은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적잖은 고임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승봉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 "고임목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언덕에서 차량 사고가 많이 줄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국토부는 경사진 곳에선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해 달라며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어명소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경사진 주차장에서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하준이에게 더는 미안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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