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가 배상
입력 2020-06-24 19:20  | 수정 2020-06-24 20:57
【 앵커멘트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대 김 모 씨는 지난 16일 한 캐피탈업체를 사칭하는 업체의 대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유명 캐피탈업체의 앱을 깔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안내대로 동일하게 생긴 앱을 깔고 260만 원을 납입했는데, 알고보니 설치한 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전화가로채기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AI 등을 연계한 예방앱으로 이런 범죄를 잡아내기는 한층 더 수월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한 카드사 번호로 전화해보겠습니다. 카드사 대신, 번호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된 경우 예방앱을 이용하면 알림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보이스피싱 전담 TF를 만들고 , 이르면 올 연말에는 업계와 함께 목소리와 어조 등 성문 분석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인을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범 통화
- "첨단범죄수사1팀의 이진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해서…. (삐삐삐삐)"

여기에 더해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해킹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지급 정지를 안 한 제한적인 경우만 배상책임을 졌으나,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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