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복무' 의혹 병사, 진료외출 나갔다 집 무단방문
입력 2020-06-24 17:46  | 수정 2020-07-01 18:05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병사가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했다가 무단으로 집을 방문한 것으로 공군의 감찰 조사와 군사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오늘(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찰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로 전입한 A 씨는 전입 후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9번 나갔고, 이 중 7번을 민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A 씨는 모든 외출 및 외진에 대해 부서장 승인을 받았지만,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단으로 집까지 방문했습니다.


군사경찰은 허가된 외출이었기 때문에 탈영은 아니지만, 외출 허가 장소인 병원이 아닌 집을 방문한 것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부사관을 통해 세탁물과 생수를 부대로 반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세탁물의 외부 반출은 병영생활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해당 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으며,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감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군사경찰은 간부가 전달한 가방 안에 세탁물과 생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간부가 A 씨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군은 ▲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 A씨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 특정 보직 배정 등의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생활관을 단독으로 8일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달 2일 두통과 고열(37.8도)로 인한 외진을 다녀온 후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와 이뤄진 조치라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A 씨가 먼저 생활관 단독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A 씨와 냉방 온도 설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다른 병사들이 단독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A 씨 부모의 청탁 및 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의혹 역시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A 씨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정원이 1명인 재정 보직에 A 씨가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재정 특기 병사의 충원율이 109%였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처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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