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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론스타 "韓정부 9500억에 타협하자"
입력 2020-06-24 17:38  | 수정 2020-07-01 18:07
◆ 론스타분쟁 새국면 ◆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가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약 8억달러를 제시했다. 당초 소송 가액인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에서 대폭 낮춘 금액이다. 론스타는 조만간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타협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24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시할 소송 취하 타협 금액은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 승인 지연 등으로 생긴 손실 5억9000만달러와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통해 거둬간 세금 2억달러로 구성된다.
론스타 측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억~7억달러 사이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과 최종 협상에서 인수가격이 5000억원가량 낮아졌는데 론스타는 이러한 손실이 정부 승인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론스타는 손실금액의 하한인 4억달러에 민사법정이율 5% 등을 더해 5억9000만달러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론스타는 타협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08년 HSBC로의 매각 실패에 따른 17억달러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관련해 HSBC로의 매각이 실패한 것과 하나금융으로의 매각이 지연된 것 모두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세금 부분의 경우 외환은행 매각 후 국세청 과세로 론스타가 1690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기존 납부한 세금에 민사법정이율 등을 더할 경우 달러 기준으로 약 2억달러 규모가 된다.
론스타는 지난해 하나금융과 진행했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송에서 졌다. 론스타 측은 이 소송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게 된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고, 이러한 내용은 ISD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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