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
입력 2020-06-24 17:15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사·통신사에 대해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놨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민생 침해 범죄에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이 꼽힌다. 현재 전자금융법에 따라 해킹 등에 의한 금융 사고에는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은 조건이 까다로웠다. 보이스피싱에서 금융사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측 정보 제공 등에 응하지 않았을 때로 한정됐다.
그러나 소비자로선 사기·강박 상황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사가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금융사와 이용자 사이에 피해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 기준 등은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객이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주었을 때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 사유가 된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사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자체 판단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핀테크 등 간편송금업자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 상품 보장 범위를 넓히고 판매 채널을 통신대리점이나 은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보험 보장 범위는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