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머리카락 '싹뚝'·손찌검…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입력 2020-06-24 17:12  | 수정 2020-07-01 18:05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연인인 여성을 손찌검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7년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쯤 당시 연인인 B 씨 주거지에서 B 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B 씨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해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몇 대 때린 것 맞지만, 합의로 성관계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내용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인 점, 시종일관 피해자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학적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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