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후기 조작·불량 상품 출고…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쇼핑몰
입력 2020-06-24 15:29  | 수정 2020-06-25 16:07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드러나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최근 하늘하늘·임블리 등 SNS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쇼핑몰 후기는 주로 △최신순 △평점순 △추천순으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은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후기는 상단에, 부정적인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으로 조회했을 때 모두 같은 후기가 가장 위에 뜬 것으로 확인됐다. 상단에 뜬 후기는 상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기였다.

특히 임블리는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 상품 판매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지 않았다. 대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했다. 인기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상단에 게시된 상품에는 실제 판매 순위 50위 밖의 제품도 있었다.
공정위는 임블리와 하늘하늘에 각각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하고 부정적인 상품평을 의도적으로 하단에 두는 등의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쇼핑몰의 비양심적 행위는 인플루언서 쇼핑몰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수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은 실측 사이즈에서 3cm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들은 이런 경우 불량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허리 단면 2cm 단위로 사이즈를 나눈다. 3cm면 한 사이즈 이상 차이가 나는 범위다.
불량 상품이 아닐 경우 단순 변심으로 구분돼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왕복 택배비를 내고 또 불량일지도 모르는 상품을 받는 것을 택하기보단 수선집을 찾는다.
후기를 남긴 한 소비자는 "사이즈 조건표상 허리 단면이 35cm라고 했는데 너무 커서 재보니 38cm는 나온다. 돈 주고 수선집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 외에도 실측 사이즈와 차이가 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수선을 맡겼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실측 사이즈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차 범위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며 명확하게 불량 상품을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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