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설명회 연 방판업체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0-06-24 15:01  | 수정 2020-07-01 15:05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61살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의 사업장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북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2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이달 8일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나 세미나 등 모든 홍보관 형태의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도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40대 B 씨 등 17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씨 등은 18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화장품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업체 대표 B 씨를 입건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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