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 파격 근무제…하루 4시간만 재택근무해도 근무경력 인정
입력 2020-06-24 14:16  | 수정 2020-07-01 14:37

포스코가 다음달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4시간만 근무해도 정상근무와 똑같이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를 실시한다.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과 같은 시간(8 ~ 17시)대에 근무하며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하루 4시간 일하며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일반직원의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이지만 승진을 위한 경력을 일반 근무직원과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특히 반일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 를 연계했다.
우선 직원들은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연계한 반일 재택근무를 육아휴직에 합산해 자녀당 추가로 최대 2년까지 더 쓸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면 최대 4년까지,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년까지 반일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7년부터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스코는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다음달 14일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