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식사시간 2부제` 등 음식점 방역 나선다
입력 2020-06-24 13:53  | 수정 2020-07-01 14:07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식사시간 2부제' 등 음식점 내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은 감염에 취약한 장소"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밀집·밀접·밀폐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둬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식사시간 2부제는 식사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눠 일정 수 이상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 운영되는 식사시간 2부제의 경우 1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부는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식약처는 식사시간 2부제를 적극 활용해 사람들의 몰림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권장 등을 통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당 내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고자 식탁 위 칸막이 설치와 1인상 제공도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 급식소 등에서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식점 이용자에게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고, 사업주에게는 음식점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의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영업 정지 등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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