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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층수규제 실제 완화건수 `0`
입력 2020-06-24 13:33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규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완화 적용건수는 한 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신정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규제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내 총 26개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조합은 없다.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20% 이상 건설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기존 최대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일선 자치구에서 7층 이상의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원 모집 시에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대안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자치구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물량을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기금 융자금리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고층 건물을 짓는 경우 인근 주민 반발이 심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준J&K도시정비 대표는 "일조권·건축물 간 거리 등 문제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도권 공급 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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