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소년에 속아 담배 판매한 사업자, 영업정지 안 당한다
입력 2020-06-24 13:18  | 수정 2020-07-01 13:37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이같은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과거에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없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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