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 유럽파 축구선수 실형 위기
입력 2020-06-24 11:45  | 수정 2020-07-01 12:05

해외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축구선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축구선수 이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유럽 국가 프로축구 리그 선수로 활동하다 올해 3월 귀국한 이 씨는 자가격리 기간 2주 동안 총 5회 격리지를 이탈해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자신이 활동하던 리그가 중단되자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 씨는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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