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40대 여성 운전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0-06-24 10:46  | 수정 2020-07-01 11:07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전날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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