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안써 버스 승차 거부당하자 기사 폭행한 승객, 잡고 보니 버스기사
입력 2020-06-23 22:2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쫓아가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폭력을 휘두른 승객 역시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포천시 송우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직업 역시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