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韓 회생법원, 4년 만에 리먼브러더스 자회사 국제도산 마무리
입력 2020-06-23 20:09 

리먼브러더스 자회사에 대한 '297억원대 국제도산' 절차가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한 국제도산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다.
23일 서울회생법원 17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한국에서의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의 국제도산 절차 승인·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제도산은 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도산에 따라 채무자가 타국에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은 리먼브러더스 그룹의 영국 내 자회사로 2008년 9월 잉글랜드·웨일즈 고등법원에서 관리 절차를 밟았다. 2016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영국 도산절차 승인·지원을 신청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영국 법원과 국제공조를 해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 297억 7000만원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법원뿐 아니라 미국 뉴욕남부파산법원에서도 국제도산 절차 승인·지원이 함께 이뤄진 국제 이슈였다.
회생법원은 "이를 통해 한국 채권자들이 영국의 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 사건에서 외국채무자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절차가 진행돼 (한국 기업이) 국외 자산을 처분해야 할 때도 외국 도산법원으로부터 안정적 지원을 받을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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