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틈탄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이자율 6% 제한
입력 2020-06-23 19:31  | 수정 2020-06-24 07:43
【 앵커멘트 】
코로나19를 틈타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납 수수료에 연이자가 3,000%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학교에 물품을 대는 사업을 하는 김 모 씨, 코로나19에 자금난을 겪다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가장 급했던 게 직원 급여입니다. 처음에는 고금리 갈아타라고, 자기들은 10% 내외다…"

1,000만 원 빌리는데 수수료가 100만 원, 두 달 뒤 이자는 300만 원이나 붙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신고가 지난해보다 60% 증가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고 요금을 내게 하거나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받는 식의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연이율이 최대 3,000%에 달하는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 인터뷰 : 이명순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도 법정상한인 연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개정해 연 6%만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라면 6% 이자만 내면 되고, 더 낸 이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연체이자까지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대출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재대출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김병문·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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