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공시위 이어져도 방지대책은 미지근…'위험천만 한강다리'
입력 2020-06-23 19:20  | 수정 2020-06-23 20:33
【 앵커멘트 】
한강다리 높은 곳에서 시위를 벌인다, 잊혀질 만하면 전해지는 소식이죠.
이런 고공시위는 당연히 안전이며 교통이며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름방지시설도 신통치 못하고, 관련 처벌조항도 모호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한 남성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위험한 장면들을 연출하는 등 아침부터 6시간 동안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며 같은 곳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강 다리는 관심을 끌기 좋은 탓에 종종 시위 장소로 이용됩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초입부 높이가 일반인 키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 경사 또한 가파르지 않다 보니 누구나 쉽게 아치를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원되는 소방인력이 적지 않은데다, 안 그래도 심각한 출퇴근길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서울소방 관계자
- "한 개 구조대가 한 개 구를 책임지고 있는데 출동 공백이 생기죠. 다른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출동을 못 나가게 되고…."

오름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상태가 허술하고, 이마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보조기구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사실은 막기가 힘들죠.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경관적으로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다보니 아예 진입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오름을 방지하는 시설보다는 접근을 방지하는 접근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공익광고물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또 경범죄에 해당하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도 모호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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