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조사 해결해주겠다"며 라임 돈 받은 남성 재판에
입력 2020-06-23 18:46  | 수정 2020-06-30 19:07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에 정관계 인사 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로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해 9월께 금감원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구속기소)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엄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이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 또다른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 조사 정보를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금감원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로비 창구로 알려진 광주MBC 출신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58)도 지난 19일 구속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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