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적 정정 공무원, 정년 연장 가능"
입력 2009-03-27 22:41  | 수정 2009-03-27 22:41
호적 정정을 통해 출생 연월일이 바뀌었다면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도 연장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 모 씨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9월 호적 중 출생 연월일을 '1948년'에서 '1949년'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공무원 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년이 1년 더 연장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