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콜차입한도 다시 낮춘다…8월부터 30%→15%로 복귀
입력 2020-06-23 17:58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완화한 콜(단기자금) 차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융위기를 일정 부분 극복했다는 판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다양한 시장 안정 대책 시행으로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며 "8월부터는 (증권사 콜 차입 한도를) 기존 수준인 15%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 차입은 증권사가 금융기관 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신용을 이용해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권사 유동성 위기가 촉발하자 지난 3월 24일 증권사 콜 차입 한도를 15%에서 30%로 완화한 바 있다. 콜 차입 한도는 자기 자본 대비 월평균 수치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가 다시 상승하면서 안정화 수준에 이르자 5월 증권사 콜 차입 한도를 자기 자본의 25%로 낮췄고, 6월 들어 20%로 수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6월 말에는 반기 말 자금 시장 상황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중 콜 차입 한도를 현행 수준(20%)으로 유지하겠다"며 "7월 1일 시행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에 대해서는 6월 말 자금 수요 급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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