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에 "재범 우려돼 중형 불가피"
입력 2020-06-23 17:54  | 수정 2020-06-30 18:05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공무원의 별도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29살 천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스스로 뒤돌아보며 아동에 집착하는 자신을 깨달아야 하지만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전날 추가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구형 의견은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없고 (혐의의) 법리적 의미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씨 역시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습니다.

천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가도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는 등 입장을 번복해왔습니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전날 조씨와 18살 '부따' 강훈, 16살 '태평양' 이모 군, 천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다만 천씨가 현재 재판받는 사건은 조씨와 공모관계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천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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