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선 밝히지 않은 '부천 확진자 부부'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6-23 17:47  | 수정 2020-06-30 18: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방역당국에 동선을 밝히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158·159번 확진자인 46살 A(남)씨와 50살 B(여)씨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역 154번 확진자인 52살 C(여)씨와 지난 14일 차량을 함께 타고 충남 아산을 다녀온 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 씨는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한 어린이집의 교직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부부와 접촉한 주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이들 부부는 진술을 회피하며 자신들의 동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 씨 부부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 지난 15∼19일 행적을 이날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 부부는 해당 기간에 지역 마트·카페·부동산·분식집 등 10여곳에 머물며 29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부부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동선 조사 지연으로 추가 조치가 늦어져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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