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불 들췄더니 암컷 대게 수백마리가 '우르르'...경찰, 조사 중
입력 2020-06-23 17:11  | 수정 2020-06-23 17:19
압수한 암컷 대게 / 사진=동해해경 제공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40살 A( 씨를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22일 오후 1시쯤 삼척의 한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상가 내부에 암컷 대게 323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 대야에 암컷 대게를 담고 이불로 덮어 보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암컷 대게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동해해경은 "최근 대게 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포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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