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전자, 유럽 가전회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20-06-23 16:24 

LG전자가 베코와 그룬디히 등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두 회사의 특허침해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을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이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판매함에 따라 제기됐다.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가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된다.
LG전자는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팔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와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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