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제한` 추가 연장
입력 2020-06-23 16:21  | 수정 2020-06-30 16:37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됐다.
23일 교육부는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한을 1학기 동안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한은 강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단위학교·방역당국 덕분에 교내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지역 감염 확산 추세를 보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기한 연장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오는 7월에도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등교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되는 고등학교에선 고3만 매일 등교하고 1·2학년은 번갈아 등교한다.

앞서 지난 5월 24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수도권과 대구·경북 소재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후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마련해 서울·경기·인천 유·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강화된 조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차지면서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 93.5%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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