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윤제 금통위원, 주식 처분
입력 2020-06-23 16:04  | 수정 2020-06-30 16:05

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주식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오늘(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보유 중인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습니다.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습니다.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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