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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6%로 제한…무자료 대출 등도 무효
입력 2020-06-23 16:04 
[사진 = 연합뉴스]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법정 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지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범정부 기관은 올해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 등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법무부·경찰청·국세청 등 12개 정부 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대출 광고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주부·고령층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제보는 지난해 연간 하루 평균 20건에서 올해 4~5월엔 하루 평균 33~35건으로 약 60% 늘었다. 특히 신종수법이 진화한데다 규제 근거가 명확치 않아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에게 게임머니나 콘서트 표를 대신 사주고 불법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하게 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내구제대출' 등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부처는 제각각이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총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연말까지 이뤄질 일제 단속에는 경찰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1312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특별사법경찰, 금감원 불법금융 단속전담팀 등이 동원된다. 이들은 신종 수법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피해 신고·제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업자에 대해선 불법이득을 적극 몰수보전하고 세무조사도 추진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사금융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6%까지만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이 합법적인 대부업자와 같은 법정 최고금리(24%)를 보장받았던 점을 합리화하는 조치다. 만약 무등록 대부업자가 6% 넘는 이자를 차주에게 부과했다면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향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차주가 갚지 못한 원리금 전액에 연체이자를 다시 부과해 빚을 불리는 '증액 재(再)대출'이나 대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는 '무자료 대출'도 모두 계약 무효다.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와 법정형 수준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추진된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자발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를 갖도록 금감원과 방통위가 주도해 연내 자율규제안을 만든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광고 적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방심위·인터넷진흥원 등이 전산을 연계해 2주 안(종전 2개월)에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선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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