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보유 논란`에 금통위 배제 조윤제 위원에 "주식 팔아라" 결정
입력 2020-06-23 16:03 

직무 관련성 주식 보유 논란에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배제된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결국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은은 조 위원이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이같이 통보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가 조 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결정한 것이다.
조 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앞서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 회사 주식을 보유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융주 등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3개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남은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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