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리 수능' 선임병 구속영장 신청…업무방해 등 혐의
입력 2020-06-23 15:45  | 수정 2020-06-30 16:05

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이었던 2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 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방대에 다녔던 A 씨는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올 초 중앙대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 씨를 수사 중입니다. 현역 복무 중인 B 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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