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탄핵 심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行
입력 2020-06-23 15:42  | 수정 2020-06-23 15:45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6기)이 다음달부터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에서 변호사로 활동한다.
23일 로고스는 "이 전 재판관이 7월 6일부터 헌법·행정 분야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경남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고려대 출신 첫 여성 합격자가 됐다.
그는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2011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전효숙 전 재판관(69·7기)을 잇는 두번째 여성 재판관이었고, 역대 최연소였다.
이 전 재판관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월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67·13기)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었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후학을 양성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고사 의사를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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