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J 유산 상속받을 합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입력 2020-06-23 15:41  | 수정 2020-06-30 16:07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김 의원은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김 전 대통령 유산을 놓고 분쟁 중이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조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에는 "김대중 기념사업 위해 노벨평화상금 사용 및 동교동 자택을 김 의원에게 귀속하되 매각 시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홍일·홍업·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이 여사) 서거 3년 전에 작성됐고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김 의원은)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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