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법원, 정부 상대 코로나19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거부
입력 2020-06-23 15:31  | 수정 2020-06-30 16:05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3일) 자유시보와 명보 등 중화권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武漢) 시민인 장하이(張海) 씨의 아버지는 올해 초 골절상으로 우한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았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 10일 우한시와 후베이성 정부 등이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0만 위안(약 3억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의 부주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일주일 뒤 장 씨의 소송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장 씨는 "법원 직원에게 요건에 맞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스스로 법률을 공부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너무 어둡고 부패했다(黑暗)"고 주장했습니다.

명보는 장 씨가 코로나19 유가족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시도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유가족 외에 후베이성 이창(宜昌)시 공무원 탄쥔(譚軍) 씨는 지난 4월 후베이성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숨겼다고 소송을 시도한 바 있다고 명보는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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